법적 근거: "CPC 중앙 사무국 업무 규정".
제 24 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열린다. 회의 의제는 중앙정치국이 일정 범위 내에서 당의 의견을 구한 후에 결정된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반드시 과반수의 중앙위원이 참석해야 거행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은 사정상 회의에 출석할 수 없고, 회의 전에 휴가를 내야 하며, 그 의견은 서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관련 인원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안배할 수 있다.
토론한 결정에 따라 손이나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하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과반수가 찬성해 통과시켰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들의 의견은 투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후보 회원은 투표하지 않는다.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에 대한 당적 제명, 유당 감시 또는 당적 제명 처분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3 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폐회 기간 동안 중앙정치국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할 때 추인할 수 있도록 처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25 조 중공중앙정치국 회의는 일반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열리며, 중요한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회의 의제는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결정한다.
중공중앙정치국 회의는 반수 이상의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 회의에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관련 인원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안배할 수 있다.
중공정치국 회의는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야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다루는 것은 항목별로 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제 26 조 중공중앙정치국 상임위원회 회의가 비정기적으로 열리며 중요한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회의 의제는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결정한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중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관련 인원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안배할 수 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충분히 논의해야 하며, 여러 가지 사항을 다루는 것은 항목별로 결정해야 한다.
제 27 조 당 중앙의사 결정 배치와 중앙총서기의 지시에 따라 중앙서기처는 사무회의를 열어 관련 사항을 연구하고 토론하였다. 회의 의제는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결정한다.
제 28 조 당 중앙은 필요에 따라 업무회의와 전문회의를 열어 형세를 분석하고 배치 작업을 한다.
제 29 조 당 중앙 의사 결정 배치 및 중앙 총서기의 지시에 따라 당 중앙 의사 결정 조정 기구가 회의를 열어 관련 분야의 중대한 업무를 연구, 결정, 배치 및 조정하였다. 회의 의제는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결정하거나 심사한다.
관련 사항은 중공중앙의사결정심의조정기구 회의 심의를 거쳐 중공중앙정치국 상임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제 30 조 당 중앙은 당과 국가의 중요한 방침 정책, 중대한 문제, 중요한 인사 안배에 대해 협의하여 각 민주당당 중앙, 전국공상련, 무당파 인사 대표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중요한 정보를 통보하고 사상을 교류하며 식견을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