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감사 처리 및 처벌의 근거가 되는 행정 법규가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감사 위험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감사 결과에 대한 공고 제도에 대해 감사법은 "감사기관이 정부 관련 부서에 통보하거나 사회에 감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기관이 발표할 수도 있고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법률 규정은 이미 임의의 재량권이 되었으며, 감사 결과를 공표해야 하거나 반드시 공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아니다. 발표와 발표 안 함은 구체적인 조건이 없고, 감사기관 운영이 어렵고 위험이 크다. 또 다른 예로, 한 문제에는 여러 가지 법적 근거가 있고, 서로 모순된다. 일부 문제는 구체적인 법규가 없어 현지 정책에 따라 처리하거나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감사 평가, 감사 결론 및 감사 처벌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감사 대상 단위 자체의 환경. 우리 공기업 사업 단위는 아직 건전하고 효과적인 내부 통제 제도를 확립하지 못했고, 어떤 것은 불완전하고, 어떤 책임은 모호하고, 형식으로 흐르고, 집행 주체가 부족하며, 특히 경영진에 대한 통제가 부족하다. 이런 내부 통제제도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 결과는 부정행위, 사기, 위반 조작 현상과 반대일 수 있다. 내부 통제 제도의 실효는 경영진의 통제불능 부정행위로 드러났는데, 이는 감사의 가장 큰 위험이다. 은광하, 이안기술, 동방보일러 등 상장회사. 상장회사의 내부 통제 문제를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계에 경종을 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