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조 형사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시민들은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2)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제 12 조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기소한 사건은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고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명한 경우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인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미성년자이며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할 때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심사하지 않아야 한다.
제 1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시민 경제적 어려움 기준은 지방, 자치구 및 중앙 정부 직속 시정촌 인민 정부가 행정 구역의 경제 개발 및 법률 원조 사업의 필요에 따라 제정한다.
신청자가 거주하는 곳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은 신청을 접수하는 법률 지원 기관과 일치하지 않으며, 신청을 접수하는 법률 지원 기관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이 우선한다.
제 34 조 법률 원조 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법률 원조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률 지원 기관은 지원 신청한 모든 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률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1. 법률 원조를 제공하기로 동의한 서면 결정을 내리고, 법률 서비스 기관을 지정하여 법률 지원 업무를 처리하고, 수령인에게 통지합니다. 법률 원조 기관과 수령인은 법률 원조 협정에 서명해야 한다.
2.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법률 원조를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형사소송 법률지원규정 제 8 조는 법률지원기관이 신청을 받은 후 제때에 심사하고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법률 원조를 결정하고 법률 원조를 주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률 원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법률 원조를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률 원조를 주는 결정과 법률 원조를 하지 않는 결정은 제때에 신청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