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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 신고 절차는 어떻게 가나요?
법률 분석: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고용인 단위는 30 일 이내에 산업재해 확인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가 30 일 이내에 산업재해 확인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 후 1 년 이내에 관할 산업재해인정위원회에 산업재해확인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인이나 근로자가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한 후 산업재해인정부는 고용인이나 직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접수한 후에는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산업재해 인정 신청에 필요한 자료: (1)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2) 실무자의 신분증; (3) 기업과의 노사 관계 증명; (4) 예비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검진 증명서) 직계 친족이나 노동조합단체가 산업상해 인정 신청을 할 수 없는 근로자는 신청자의 신분증과 지원자와 산업재해 근로자의 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신청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검진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제 33 조 근로자는 직장에서 사고 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으며, 업무 중단, 산업재해 의료를 받아야 하며, 유급 휴업 기간 동안 원임금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 단위로 지급한다. 유급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한 경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직자가 상해등급을 평가한 후, 원래의 대우를 중지하고,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대우를 누린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유급 휴업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