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권리.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2. 정치적 권리와 자유
(1) 선거권과 피선거권: 만 18 세 중국 시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았다.
(2) 정치적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
3. 개인의 자유권
(1) 개인의 자유: 국민은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승인이나 결정을 거치지 않고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되며 체포되지 않는다.
(2) 개인의 존엄성.
(3) 주택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불법 수사나 시민의 주택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4) 통신자유와 통신비밀: 공안기관, 검찰이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검사하는 것 외에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도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4. 종교의 자유
(1) 중국인과 시민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2)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5. 감독권
(1)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에 대해서도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2)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직원도 해당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고발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 모함해서는 안 된다.
(3)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
(1) 노동권과 교육권은 모두 시민의 권리와 의무이다.
(2) 근로자는 휴식할 권리가 있다.
(3) 물질적 지원권: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나이, 질병 또는 노동능력을 상실할 때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
7. 특별 그룹 보호
(1) 국가는 화교와 귀교, 교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2) 여성의 평등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의 평등권.
(3) 퇴직자와 열사 가족의 권리.
(4) 결혼, 가족, 자녀 및 노인의 권리.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51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 및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52 조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국가 통일과 전국 각 민족의 단결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제 53 조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 비밀을 지키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한다.
제 54 조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제 55 조 조국을 보위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모든 중국 시민의 신성한 책임이다.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하고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제 56 조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