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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공법이냐 사법이냐?
노동 계약법에는 공적-사적 관계가 있다. 공법 관계라도 그 주된 목적은 노동법 집행을 감독하는 국가기관 간의 관계와 같은 사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노동계약은 국가 의지를 주도하고 당사자의 의지를 주체로 하는 특수계약이다. 공법의 조정 원칙은 공법 관계가 완전히 법에 따라 설정되는 것이고, 사법의 조정 원칙은' 합의, 법률',' 사법자치' 가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그 주된 의미는 개인이 재산과 계약 체결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의 활동은 개인의 이러한 권리와 개인 간 분쟁의 판결자로서 개인의 자유를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자치를 가진 계약만이 사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노동 계약은 노사 관계 수립의 법적 형식이다. 근로자 개인과 고용인 단위 간의 고용계약을 근거로 한 법적 관계의 경우 사법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다. 노동법에는 국가를 고용 단위로 하고, 국가가 사기업 노동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규칙이 많이 포함돼 있어 노동계약이 국가를 주도하고 당사자를 주체로 하는 특징이 있거나, 이런 계약은 국가의 의지와 쌍방의 의지를 모두 반영한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노동법) 이런 특수성은 노동계약의 법정조항과 약속조항에 반영된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노동계약의 내용을 법정내용과 약정내용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법정내용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

1, 근무시간과 휴식휴가.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은 합법적이며 법에 따라 노동계약에서 합의해야 한다.

2. 노동 보호 및 근로 조건. 전자는 근로자의 노동과정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 조치이고, 후자는 근로자에게 국가노동안전위생기준에 부합하는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3. 노동 대우. 임금, 보험, 복지 및 기타 노동 대우를 포함해서 국가가 규정한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노동계약의 법정내용에 대해서는 쌍방이 법률규정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협상할 수 있지만 노동법규에 규정된 최저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공법은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로, 권력을 축으로 하여' 법정권력' 을 엄격히 준수하는 법이다.

사법은 주로 시민의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조정하는 법이다. 그것은 권리를 핵심으로 하여' 권리 추정' 의 논리를 적용한다.

공법은 공권력을 분배하고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합이다. 공법의 주요 내용은 공권력, 공권력 배치, 공공법률 관계 및 형법과 같은 공공법적 책임을 연구하는 것이다.

공법에 비해 사법은 일반적으로 사권을 조정하고 사익을 보호하는 법 (예: 민법 상법 등) 을 가리킨다. 사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계약법은 공법이냐 사법이냐? 노동 계약법은 공법이거나 사법일 수 있다. 어떤 성격이든 법률의 주요 목적은 자연인의 권리를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침해 행위에 대해 일정한 처벌을 하는 것이다. 법은 우리 시민들이 자신의 권익을 수호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므로 반드시 많이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