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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에 대한 소송 제기 시기
1. 인민법원은 이의 제기 집행을 접수하며 입건 기한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외부인이 고소장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고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신청은 신청인이 제출했고 인민법원은 고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303 조 외부인은 민사소송법 제 122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1) 사건 외부인의 이의 집행 신청은 인민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2) 집행 대상 집행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채권이 있으며, 이 채권은 원판결, 판결과는 무관하다.

(3) 이의 판결서 시행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제출한다.

인민법원은 고소장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304 조 집행인이 이의 집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 122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1) 인민법원은 사건 외부인의 이의 신청에 따라 집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과는 무관한 표지물을 계속 집행하라는 명확한 요청이 있다.

(3) 이의 판결서 시행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제출한다.

인민법원은 고소장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2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행위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된 경우 철회 또는 수정을 판결해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3 조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은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조정서와 기타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법률문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을 거절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