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무원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조례'.
제 11 조 보험 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중요한 사항으로는 자동차의 유형, 브랜드 모델, 식별 코드, 번호판 번호, 사용 특성, 이름 (이름), 성별, 나이, 거주지,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번호 (조직 코드), 갱신 전 자동차의 사고 상황, 중국 보험감독회가 규정한 기타 사항 등이 있습니다.
제 12 조 보험 가입자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전체 보험료를 한 번에 지불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과 보험 표지를 발행해야 한다. 보험증권과 보험표시는 보험증권 번호, 번호판 번호,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이름, 주소 및 전화를 표시해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피보험차에 보험 표지를 놓아야 한다.
보험 마크의 양식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보험 증권 및 보험 표시는 CIRC 가 감독합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위조하거나, 변조한 보험증권이나 보험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보험 가입자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 이외의 추가 조건을 보험회사에 제기해서는 안 된다.
보험회사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가입자가 상업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요구를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보험회사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단, 신청자가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사실대로 의무를 통보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자가 상술한 기한 내에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