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사장이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상 이상을 초래하면 고의적인 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 고의적 상해죄는 고의로 타인의 건강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 법률이 규정한 시민의 인신권과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주요 특징은 (1) 범죄의 대상이 타인의 건강이라는 것이다. 고의로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상이 사회적 이익을 해치고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면 범죄를 구성한다. (2) 범죄의 객관적 측면은 행위자가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위법행위를 실시한 것이다.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주로 인체 조직의 무결성을 손상시키거나 인체 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손상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상해행위의 수단은 다양하다. 그러나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일종의 상해행위이다. 범죄 수단의 차이는 양형 줄거리 중 하나일 뿐 본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다. 상해의 결과는 경상이나 중상을 입거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침범한 대상은 타인의 건강권이다. 신체권이란 자연인의 인격권을 가리키며, 그 내용은 팔다리, 장기 및 기타 조직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신체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고의로 자신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해 행위는 사회적 이익을 해치기 위해 관련 형법 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만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타인의 몸을 불법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로 나타났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234 조 중 한 명은 다른 사람을 조직하여 인체 장기를 배반하고,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장기를 따거나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의 장기를 따거나,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속여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은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생전에 본인의 뜻을 어기고 시신 장기를 채취하거나 생전에 가까운 친족의 동의 없이 본인의 의지에 어긋나는 시신 장기를 채취하는 것은 본법 제 30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