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직원들은 이 오자와 누락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오타와 누락이 나타난 것은 원고와 피고의 글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발표할 때 원문에 그들의 필기내용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원고와 피고가 쓴 내용을 제시할 때 법원 직원들은 그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이런 고장이 발생하면 직원들은 일이 세심하지 않아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주요 원인은 원고와 피고가 글을 쓸 때 필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둘째, 법률 판결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잘못 써서 그 판결권을 위반하지 않는다.
인터넷상의 많은 네티즌들은 법률 판결서에 오타와 누락이 있지만, 상술한 내용의 진술로 인한 문제는 대부분 원고와 피고의 문제이며, 법원 직원들은 원고와 피고가 쓴 내용을 복사, 스캔할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편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직원의 소홀함에 속하며, 일이 세심하지 않아 부주의로 인해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 그러나 판결에 깊이 파고들면 오자와 누락으로 판결의 효력을 기각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개별적인 오자와 누락으로 기각해서는 안 된다. 법원 판결은 공평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판결과 판결을 내릴 때 오타와 누락이 판결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판결이 발효된다.
위의 몇 가지 점에서 볼 수 있듯이, 법률 판결서에 오타와 누락이 있는 것은 직원의 소홀로 인한 것이지만, 직원들에게 통보와 비판을 하여 직원들이 후속 업무에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이런 저급한 착오의 발생을 피하도록 해야 하지만, 문제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작은 문제가 몽둥이로 때려죽이고 직원의 적극성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