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6 1.00 쑤저우 오강청운중학교에서' 이발령' 을 발표하며 전교의 모든' 헤어스타일 불합격' 학생들은 표준에 따라 헤어스타일을 통일해야 한다. 명령이 내려지자 학교에서는 학교 밖 이발사를 전문적으로 초청해 칼을 손질했고, 200 여 명의 남학생이 헤어스타일을 고쳤다. 학교도 그들의 헤어스타일에 대해 통일된 요구를 했다.
3.2009 년 9 월 23 일, 선성 실험고 학생 용모 검사. 만약 헤어스타일이 불합격이라면, 그들은 다듬어질 때까지 수업을 계속할 수 없다. 이 학교 100 여명의 여학생들은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서 방학 때 이발을 강요당했다. 그러나 고등학교 3 반 여학생 32 명은 이발을 거부했다. 결국 학교는 이 32 명의 여학생을 강제로 퇴학시켜' 정학' 을 당했다.
4.2009 년 9 월 광둥중학교의 중학교 3 학년 여학생 서염과 추해창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싶지 않아 교실로 돌아가지 못했다. 새 학기부터 동방중학교는 중학교 3 학년 여학생이 머리를 짧게 자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 귀교해서는 안 된다. 학부모들은 학교가 학생의 자주권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학교 측은 이것이 모두 학생의 학업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5.20 10 년 4 월 길림 송원 영강오중은 남학생의 머리카락을 인치로 자르고, 여학생의 머리카락은 5 일 (영화' 여자바구니 5 호' 여주인공의 헤어스타일) 로 잘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휴교하고 이발을 한다. 5 번 머리' 는 앞머리가 눈썹을 넘지 않아야 하고, 귀밑머리는 귀를 가릴 수 없고, 머리뿌리는 목과 플러쉬되어야 한다.
6.2065438 년 10 월 9 일 13 세의 린스 소녀 악월 () 은 머리카락 길이가 학교 규정에 맞지 않아 열흘 안에 세 번 집으로 쫓겨났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농약을 복용하고 집 화장실에서 죽었다. 그녀의 학교는 학생의 외모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의 헤어스타일은 반 평가의 지표 중 하나이다. 학교에서는 장열의 머리카락이 너무 어른스러워서 학생의 헤어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교는 법률 규정에 따라 학생들의 헤어스타일을 만들 수 있으며, 학생에게 머리를 학교에서 요구하는 길이로 자르도록 강요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 이발을 강행하여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신자유권은 시민들이 법률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며,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불법 체포와 구속, 불법 박탈, 자유 제한, 불법 수색을 받지 않는다. 개인의 자유는 불가침할 수 없다. 이것은 시민의 최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시민들이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다른 권리를 누리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머리카락은 인체의 일부이며 시민 자신이 지배하고 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