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사무소와 지역사회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업주위원회, 부동산 서비스업체들은 제사 관리 업무를 협조해야 한다. 제 6 조 민정 부문은 제사 관리의 주관 부문으로, 연석 회의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며, 제사 관리 업무를 조직하여 조율한다.
시장감독, 행정법 집행, 임업, 공안, 응급관리 등의 부서는 법에 따라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문명제사의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기층 대중자치단체와 사회조직이 문명제사 홍보를 전개하여 좋은 환경보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학교는 마땅히 문명제사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환경보호 의식을 키워야 한다.
뉴스 매체는 문명제사를 선전하고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여론감독을 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 직원들은 문명화 제사, 문명 환경 제사를 저항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제 9 조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종이, 종이돈, 종이돈, 종이 묶음, 은지 등을 재료로 만든 각종 봉건 미신제사용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 (시, 구) 주성구에서 불태우고 종이, 종이돈, 종이봉, 은지 등으로 만든 생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봉건 미신제사용품을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주성구 범위는 시 현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고 사회에 발표한다. 주요 도시 지역의 범위는 도시 개발에 따라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제 10 조 봉건미신제사용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은 민정 부서가 시장감독관리부와 함께 몰수하고 제조, 판매액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현 (시, 구) 주성구에서 봉건 미신 제사용품을 불태우고 뿌린 사람은 도시관리행정법 집행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라고 명령하고 1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산불 예방 기간 동안 산불 예방 구역에서 제사용품을 불태운 사람은 임업부서가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경고를 하며 개인에게 200 원 이상 3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줄거리가 심각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등의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제 11 조 제사 관리 기능 부서의 직원들은 제사 관리 업무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직권 남용, 부정행위,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이나 관련 부서에서 처분을 한다. 제 12 조 본 조례는 65438 년 6 월+10 월 +2020 년 10 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