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기간
법률해석: 집행기한이란 법원 판결 이후 권리자가 집행기관에 집행을 신청한 기간을 말한다. 우리나라 법률에 의거하여 발효된 판결의 집행 기한은 2 년이다. 신청 집행 후 집행을 제기한다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직접 집행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자의 신청에 대해 법원은 자발적으로 시효를 신청할 수 없고 집행인에게 설명을 할 수도 없다. 민사소송법은 신청 시행 기한을 2 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집행 시효를 중단하거나 중단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 시효 중단이나 중단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이 기사는 신청 실행 기간이 예정된 기간이 아니라 중단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조항은 집행 시효를 신청하는 개념을 분명히 제시하고, 소송 시효 중단과 중단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26 조 인민법원은 신청집행서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집행되지 않았으며, 신청집행인은 1 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인민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집행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제 229 조 집행인이나 집행재산이 외국에 있는 사람은 현지 인민법원에 대신 집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위탁인민법원은 위탁서를 받은 후 반드시 15 일 이내에 집행을 시작해야 하며 거절해서는 안 된다.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집행 결과를 제때에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0 일 이내에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집행 상황을 위탁된 인민법원에 알려야 한다. 위탁인민법원은 위탁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집행되지 않았으며, 위탁인민법원은 위탁인민법원의 상급인민법원 지시를 위탁인민법원에 의뢰하여 집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39 조 신청 시행 기한은 2 년이다. 집행 시효를 중단하거나 중단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 시효 중단이나 중단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전항에 규정된 기간은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률 문서는 각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분할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서는 이행 기한을 약속하지 않고, 법률문서 발효일로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