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상가는 7 일 후에 반품할 수 없다고 했나요?
상가는 7 일 후에 반품할 수 없다고 했나요?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법규에서 명확한 법률법규와 부문규정규정이 없어 오프라인 7 일 동안 반품할 이유가 없다. 논란이 있으면 판매자가 있는 상공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인터넷 쇼핑이라면 7 일 동안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 판매자는 7 일 동안 이유 없이 반품해야 한다.

1. 실체점은 7 일 동안 이유 없이 반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오프라인 매장은 7 일 동안 이유 없이 반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실체점의 애프터서비스는' 국가 3 개 규정'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제품은 판매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성능이 불합격이며, 소비자는 반품, 교환 또는 수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달리 약속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즉, 상인이 약속하지 않는 한, 반드시 반품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없다.

소비자 권익보호법에 규정된 7 일간의 이유 없는 반품은 온라인 쇼핑에만 적용되며 오프라인 상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관련 법률 규정

온라인 쇼핑은 7 일 동안 이유 없이 반송할 수 있는 임시 방법이다.

제 3 조. 인터넷 상품 판매자는 법에 따라 7 일 이유 없이 반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는 플랫폼의 인터넷 상품 판매자에게 7 일 이유 없는 반품 의무 이행, 감독 검사, 기술 지원을 지도하고 독촉해야 한다.

제 6 조. 다음 상품은 7 일 동안 이유 없는 반품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a)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

(b) 신선하고 부패하기 쉬운 상품;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제 7 조. 다음 성격의 상품은 소비자가 구매할 때 확인하면 7 일 동안 이유 없이 반품할 수 있습니다.

(1) 포장을 풀면 인신안전이나 생명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쉬운 상품이나 포장을 풀면 상품의 품질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상품입니다.

(b) 일단 활성화 또는 시험적으로, 상품의 가치는 크게 감소한다.

(3) 판매 시 이미 명시한 유통기한에 가까운 상품과 결함이 있는 상품.

제 8 조.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마땅히 온전해야 한다.

한 가지 상품은 원래의 품질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상품 자체, 액세서리, 상표가 완비된 것은 온전하다고 여겨진다.

소비자들은 검사 요구에 따라 상품 포장을 열거나 상품의 품질과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정을 실시하여 상품의 무결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7 일 동안 이유 없이 반품하는 관련 규정을 내놓았지만 이는 인터넷 쇼핑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은 7 일 동안 이유 없이 반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상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실제로 상점과 협의해 반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