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312 조 소유자 또는 기타 권리자는 유실물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유실물은 양도를 통해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알고 있거나 양수인의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권리자는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하거나 양수인에게 원물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양수인이 경매를 통해 또는 자격을 갖춘 경영자로부터 유실물을 구매하는 경우 권리자가 원물 반환을 요청할 때 양수인이 지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채권자가 양수인에게 비용을 지불한 후,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제 313 조 선의의 양수인이 동산을 취득한 후, 그 동산상의 원래 권리가 소멸되었다. 그러나 선의의 양수인은 양도 시 그 권리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제 314 조는 유실물을 주웠으니 채권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습득자는 권리자에게 공안 등 관련 부서에 수령하거나 보내달라고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315 조 관련 부서는 유실물을 받았고, 주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제때에 수령을 통지해야 한다. 모르는 경우 채용 공고를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제 316 조 습득자가 유실물을 관련 부서에 넘기기 전에, 관련 부서는 유실물을 줍기 전에 잘 보관해야 한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유실물을 훼손하고 소멸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17 조 권리자가 유실물을 수령하면 습득자나 관련 부서에 유실물을 보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권리자는 현상금으로 유실물을 찾고, 유실물을 수령할 때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습득자가 유실물을 침범한 사람은 유실물 보관 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권리자에게 약속대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도 없다.
제 318 조 유실물은 픽업 공고가 발표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청구되지 않은 것은 국가 소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