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수당 신청에 필요한 자료:
1. 유가족 수당 신청자 신분증 및 호적본 원본 및 사본 (호적본에는' 미망인' 이라고 표기해야 함)
2. 증빙서 (관계 및 실업 상태 증명) (유가족 수당 신청자가 있는 거주위원회 및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음)
3, 핵 감축 양식 원본 및 사본 (노동 보험 센터에서 제공)
파일 (노동 보험 센터에서 제공)
5, 임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 1 심 후 보충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6. 공식 신고 후 공식 신청서를 인쇄하여 기업, 거위원회, 노보센터, 사무실, 사회보장처에서 도장을 찍어서 승인한 후 지역사회 마이크로컴퓨터에 입력해 유가족 수를 늘린다.
7. 통장 수령과 발급을 기다립니다.
유가족 수당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자가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인공으로 사망할 경우, 부양자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유족 생활난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1, 남자 60 세 이상, 여자 50 세 이상 (인사로 사망하면 여자는 55 세 이상) 2, 16 세 이하 또는 16 세 이상 일반 중학교에 재학중인 부양자 3,.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것은 피양인이 사망할 때 상술한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가족 생활난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사망했고,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 40 조 장애수당, 부양친족연금, 생활보호비는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가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생활비의 변화에 따라 적시에 조정한다. 조정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