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월 25 일, 호남 익양시 자양구 장가세향의 한 시각장애인이 농약을 유채씨유로 기름 장사꾼에게 잘못 팔았다.
5 월 25 일 정오 이양시 공안국 지양분국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공안기관이 유채씨 봉지의 행방을 전력으로 추적하고 있다.
지난 5 월 25 일 오후 지양구 융미디어센터는 공안기관과 정부부처가 공동 조사한 결과 유채씨가 모두 발견되어 시장에 유입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사건 회고: 5 월 24 일 밤, 지양구 분국 장자세 파출소는 신고 전화를 받았고, 신고자는 사건의 경과를 간간이 묘사했다. 지난 5 월 25 일 정오 장가세향 삼고촌 촌민 서장중약 1 근의 농약이 유채씨에 잘못 섞여 유채씨를 인수하러 온 장사꾼에게 팔렸다. 버드와이저는 매우 독성이 강한 농약으로 외관과 색깔이 유채씨와 비슷하다. 서씨는 집을 사는 노점상이 남자라는 것만 알고 있다. 그는 맹인이기 때문에 노점상의 다른 특징을 제공할 수 없다. 당시에는 다른 인원이 없었고, 현장과 주변에도 감시카메라가 없었다. 현지에서 신고를 받은 뒤 관련상인들과 농약인 버드와이저가 섞인 유채씨의 행방을 전력으로 추적했다.
5 월 25 일, 지양구 전 언론센터에 따르면, 5 월 24 일 정오, 지양구 장가세향 삼고촌 서모 () 는 농약이 섞인 유채씨 한 봉지를 집에서 인수한 유동 노점상에 잘못 팔았다. 이 장사꾼은 폐품, 채소씨 등의 물품을 인수하는 장사꾼, 익양 억양이다. 현재 공안기관은 이 유채씨 봉지의 행방을 전력으로 추적하고 있다.
5 월 25 일 17: 44, 지양구 언론센터에 따르면 관련 유채씨는 모두 공안기관과 정부부처에 의해 발견되어 시장에 유입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안심하세요.
상술한 사건에서 맹인은 농약을 유채씨에 잘못 섞어 팔았다. 우리나라 형법 제 19 조에 따르면 농아인이나 맹인범죄는 경량에서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사건의 주관의식에서 농약이 유채씨에 잘못 섞여 생리기능이 상실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농아인이나 맹인범죄는 경량에서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행위자가 범죄를 저지를 때 책임능력의 약화에 따라 범죄의 성격과 해악을 동시에 고찰하고 악의도 없고 해악도 없고 어떠한 법적 책임도 감당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