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는 업무 부상으로 치료 후 부상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장애가 있어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감정해야 한다. 2) 노동능력감정이란 노동기능장애와 생활자립기능장애 정도의 등급평가를 말한다. 노동 기능 장애는 10 장애 등급으로 가장 무거운 것은 1 등급이고 가장 가벼운 것은 10 등급이다. 자기 관리 장애는 세 가지 수준으로 나뉜다. 생활은 전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다. 3) 고용인 단위, 업무상 근로자 또는 직계 친족이 구설구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신청해 산업재해 인정과 산업재해 근로자 의료대우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4) 구설구의 시급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노동능력평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노동능력 감정 결론을 내리는 기한을 30 일 연장할 수 있다. 노동능력 감정 결론은 제때에 감정 신청한 단위와 개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5) 검진을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이 구설구의 시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감정결론에 불복하면 감정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재감정신청을 할 수 있다. 산업재해는 일반적으로 의료가 끝나거나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 현급 이상 노동감정위원회가 감정한다. 지원자가 산업재해로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한 경우,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근친인, 대리인은 다음 시한 내에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 의료가 끝나기 전에 산업재해를 인정한 경우, 지원자는 의료 종료 후 30 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b) 의료 종료 후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 인정 후 30 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낡은 부상의 재발을 신청한 감정은 질병이 발생한 후 치료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병 또는 비인공 장애 등급 평가 및 기타 검진을 신청하여 관련 시한에 따라 신청하다. 노동능력감정 결론이 내려진 지 1 년이 지난 후 산업재해직원이나 근친인, 소재소 단위 또는 사회보험기관이 장애상황이 바뀌었다고 판단하면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노동능력검토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감정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신청한 경우, 감정인은 이미 가장 짧은 산업재해 의료기간을 완료하고 병세가 비교적 안정적이어야 한다. 고용주가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감정인은 이미 가장 긴 산업재해 의료기간을 완료했으며, 병세는 비교적 안정적이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7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 위탁한 감정부서의 감정결론에 이의가 있고, 재감정신청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1) 감정기관이나 감정인이 관련 감정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을 허가해야 한다. (2) 감정 절차가 심각하게 불법이다. (3) 감정 결론의 증거가 분명히 부족하다. (d) 다른 증거들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결함 감정 결론은 보충 감정, 재인식 또는 보충증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재검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