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보안법은 데이터 보안 분야의 기본법이며 국가 안보 법률 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데이터 보안법을 관철하고, 국가 데이터 보안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며, 이 법에 의해 확립된 데이터 보안 관리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규제 제도와 관련하여, 데이터 안전법은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했다.
1. 중앙국가안보지도기구는 국가데이터안전업무의 의사결정과 의사조정을 담당하고, 국가데이터안전전략 및 관련 중대 방침정책 시행을 연구하고 지도하며, 국가데이터안전중대 문제와 중요한 업무를 조율하고, 국가데이터안전업무조정기제를 수립한다.
2. 각 지역, 각 부서는 본 지역, 본 부서의 업무에서 수집, 생성된 데이터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산업, 통신, 교통, 금융, 천연자원, 위생, 교육, 기술 등 주관 부서가 본 업종과 분야의 데이터 안전 감독 책임을 맡고 있다.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은 본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데이터 안전 감독 책임을 진다. 국가망신부는 본 법과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및 관련 감독 업무를 조율한다.
관련 업계 조직은 규정에 따라 데이터 보안 행동 규범과 단체 표준을 제정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회원들에게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 데이터 보안 수준을 높이고,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3. 모든 개인과 조직은 본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주관 부서에 신고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불만이나 신고를 받은 부서는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관련 주관 부서는 불만, 신고자의 관련 정보를 비밀로 하여 불만, 신고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제 6 조 각 지역, 각 부서는 본 지역, 본 부서의 업무에서 수집, 생성된 데이터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산업, 통신, 교통, 금융, 천연자원, 위생, 교육, 과학 기술 등 주관 부서가 본 업종과 분야의 데이터 안전 감독 책임을 맡고 있다.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은 본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데이터 안전 감독 책임을 진다.
국가망신부는 본 법과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인터넷 데이터 보안 및 관련 감독 업무를 조율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