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체의 행정 행위가 상대인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은 때로는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다. 개인이나 조직으로서, 그 권익이 행정주체 행정행위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든, 모두 행정상대인이다. 행정상대인이 행정소송에 들어간 후, 행정상대인의 신분이 자연스럽게 상실되고,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되고, 행정주체가 피고가 되고, 양자의 법적 지위가 평등해지는 경향이 있다.
행정상대인의 권리와 의무는 행정법이 규정하거나 확인한 것으로, 행정상대인이 행정법률관계에서 누리고 이행한, 행정주체의 의무와 권리에 해당하는 각종 권리와 의무를 가리킨다. 행정상대인의 권리와 의무는 행정법상의 권리와 의무, 즉 개인과 조직이 행정상대인으로 나타날 때의 권리와 의무로 민사 주체인 개인과 조직의 권리와 의무와는 다르다.
기준에 따라 행정 상대인을 다르게 분류할 수 있다.
1, 개인 매핑 및 조직 매핑
2. 직접 및 간접 매핑
3, 행동의 상대인 사람과 행동하지 않는 상대인.
4. 추상적 대응 및 구체적 대응.
5. 수혜자 및 침해 자
우선, 행정 상대인은 행정 법률 관계의 개인과 조직을 가리킨다. 어떤 개인이나 조직도 행정법률관계에 있지 않고, 다른 법률관계에서는 행정상대인의 지위가 없고,' 행정상대인' 이라는 호칭을 부여할 수 없다. 둘째, 행정상대인은 행정법률관계에서 행정주체에 해당하는 상대인의 개인과 조직을 가리킨다. 행정법률관계에서 한쪽은 국가행정권력을 누리고, 법에 따라 다른 쪽을 관리하고, 다른 쪽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으며, 다른 쪽은 관리에 복종하고, 법에 따라 해당 행정행위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행정주체 행정관리를 받는 쪽은 행정정법에서' 행정상대인' 이라고 불린다. 다시 한 번, 행정상대인은 행정법률관계에서 그 권익이 행정주체 행정행위의 영향을 받는 개인과 조직을 가리킨다. 행정 주체의 행정 행위가 상대인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은 때로는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다. 개인이나 조직으로서, 그 권익이 행정주체 행정행위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든, 모두 행정상대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