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 서비스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주요 의무는 수돗물을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적절한 서비스 행위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 대상으로서 그 의무는 주로 물값을 제때에 납부하는 것이다.
2. 대중에게 물을 공급하는 급수자는 용수자의 합리적인 계약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급수 계약의 이행 장소는 당사자가 합의한다. 당사자는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급수시설 재산권 경계는 이행지이다.
4. 용수사용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와 안전, 절약, 계획용수를 약속해야 한다.
물 공급 단위는 계획 수리, 임시 수리, 법에 따라 물 제한 또는 물 이용자가 불법으로 물 공급을 중단해야 할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물 이용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물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급수를 중단하고 물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용수사용자는 국가 관련 규정과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안전, 절약, 계획용수를 사용해야 한다. 용수사용자가 국가 관련 규정과 당사자의 약속된 용수에 따라 급수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첫째, 수돗물
수돗물이란 수돗물 처리공장을 통해 소독을 정화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인민생활과 생산에 쓰이는 물을 말한다. 생활용수는 주로 상수도의 물펌프장을 통해 강, 호수, 지하수, 지표수에서 추출된다. 국가 생활 식수 위생 기준에 따르면 상수도는 침전 소독 여과 등의 공정을 거쳐 결국 배펌프소를 통해 각종 사용자에게 수송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71 조 소유주는 주택, 영업용 주택 등 건물의 독점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점 부분 이외의 * * *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관리권을 갖는다.
제 281 조 건물과 부속시설의 보수기금은 업주가 소유한다. 업주의 동의를 얻어 엘리베이터, 지붕, 외벽, 접근성 시설의 부분 수리, 업데이트 및 개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 및 부속 시설 유지 보수 자금의 수거와 사용은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비상시에는 건물과 부속시설을 수리해야 하는 업주대회나 업주위원회는 법에 따라 건물과 부속시설 수리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87 조 소유주는 건설 단위, 부동산 서비스 기업 또는 기타 관리자 및 기타 소유주에게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민사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290 조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인접한 소유주에게 물과 배수에 필요한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자연 흐르는 물의 이용은 부동산에 인접한 모든 사람 사이에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자연수 배출은 자연의 흐름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