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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계약과 연속 계약의 개념과 그 차이의 의의
지속계약은 채무관계의 내용이 계속 실현되어야 하는 계약이다.

지속적인 실현 (예: 임대) 및 간접 순환 실현 (예: 평생 고정 지급) 이 포함됩니다.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사실 하나의 계약이지, 몇 개의 계약이 아니다.

단지 계약의 이행일 뿐, 나누어 단계별로 진행한다.

연속성 계약과 임시 계약 (일회성 실현 가능 계약) 을 구분하는 것은 전자가 정세 변경 원칙과 관련이 있고 인적 요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의로 양도할 수 없다는 의미다.

첫째, 연속 계약의 종결은 원칙적으로 소급력이 없다. 연속 계약이란 한 번 또는 한 번에 한 번이 아니라 일정 시간에 완료해야 하는 계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예는 임대와 위탁이다. 임대 소비자 대출 등 연속성 계약. 주제를 이용하고 유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혜택들은 해지될 때 이미 수취인이 즐겼으며, 반환할 방법이 없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수혜자가 이때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이며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은 지급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위탁계약은 반납할 수 없는 것 외에는 소급력이 없다.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소급으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면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모든 법적 근거를 잃고 대리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대리행위와 당사자가 진행하는 활동이 예측할 수 없는 법적 결과를 만나 사회경제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에 불리하고 사회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임시 계약의 종결은 원칙적으로 소급 효력이 있다. 불연속 계약은 일회성 행위로 이행된 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시계약이 해지될 때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즉, 이미 이행된 돈은 지급인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급력이 있습니다. 또한 위약 해제는 위약 당사자에 대한 제재이며, 특수한 위약 책임이며, 비위약 당사자에 대한 구제이므로 소급력 해제를 고려할 때 이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수비 측이 이행할 때 소급력이 있다면, 그의 이행은 계약자에 의해 반환되고, 이행 당시의 가치와 일치해야 하며, 수비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물권 행위의 독립성과 무인성 이론이 채택되지 않았다. 물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때 반환은 재산 반환을 요청할 권리로, 소유권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위약측이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때 이러한 이행은 종종 흠집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수비측에게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수비측에게 이러한 돈을 돌려주는 것도 유리하다. 위약의 종결 소급과 지난날의 반환으로 이어질 때, 종종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비용은 위약측이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