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회계 관점에서 볼 때 부채는 과거의 거래와 사안에 의해 형성되고, 단위가 부담하며, 각종 대출, 채무, 예입금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 유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입니다.
채권자는 통상 채권자라고도 불린다. 채권자는 돈을 빌려 이자를 받는 사람, 즉 대출자를 가리킨다. 그들은 채무 관계에서 상대방 (채무자) 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이다. 채무 관계에서 채권자는 특정이며, 이 특정 권리 주체만이 채무자가 약속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사법기관에 강제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채권자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람은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채권자도 대위권과 취소권을 누리고 있다. 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 3 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는 채무자가 부담한다. 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권 실현을 방해하는 법률행위를 철회할 권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는 시민이나 법인 또는 국가가 될 수 있다.
채무 관계에서 약속된 조건에 따라 상대방 (채권자) 에게 일정한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는 당사자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채무 관계에서 채무자는 특정이며, 채무자만이 채권자에게 재산 인도, 서비스 제공 및 시행 또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의무를 져야 한다. 채무자는 시민이거나 법인일 수 있고, 국가는 민사주체로 나타나도 채무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권리: 강제집행이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는 집행할 재산이 없어 잠시 집행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집행 가능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법원은 집행할 것이다. 채무자가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법원은 그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 18 조
민사 주체는 법에 따라 채권을 누린다.
채권은 권리자가 계약, 침해 행위, 무원인 관리, 부당이익 및 기타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특정 채무자에게 어떤 행위를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않을 권리를 요청하는 것이다.
제 13 1 조
민사 주체는 권리를 행사할 때 법률 규정과 당사자가 약속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