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행정처벌 결정은 수사보고서,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 또는 청문보고를 심사한 후 당사자가 위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정사유가 있어 행정처벌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다.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 위법 행위는 경미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위법행위자의 행위에 대해 행정책임을 지는 능력 연령은 14 세 이하이다. 행정 책임의 나이는 행정 책임 능력의 중요한 방면이다. 위법 행위의 줄거리가 경미하여 아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법률 법규는 행정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건 처리 기관 책임자는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정신환자가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기소 결정을 기각하는 것은 행정처벌 결정을 기각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전자의 적용 조건은 위법 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후자의 적용 조건은 객관적으로 위법 행위가 존재하고, 사건 처리 기관은 법률 법규에 따라 당사자를 행정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25 조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먼저 행정기관이 관할한다. 모든 관할권 분쟁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불가능하면 * * * 의 동급 상급 행정기관이 관할을 지정하라고 요청합니다. 상급 행정기관에서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제 26 조 행정기관은 관련 기관에 행정처벌 실시를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협조 사항은 요청 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므로 법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
제 27 조 위법 행위가 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 행정기관은 제때에 사건을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할 필요는 없지만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 경우 사법기관은 제때에 사건을 관련 행정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행정처벌 시행기관과 사법기관은 조율 협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사건 이송제도를 확립하고, 증거자료의 이송과 접수를 강화하고, 사건 정보 통보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제 29 조는 당사자의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두 번 이상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같은 위법 행위가 여러 법률 규범을 위반하면 벌금을 물어야 하며, 고액 벌금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 30 조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위법행위를 실시하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으며 보호자에게 징계를 명령한다. 만 14 세 미만 18 세 미성년자가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