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52 조. 민사소송법 제 100 조, 제 101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소송 전 보전이나 소송 보전 조치를 취하고 이해관계자나 당사자가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령한 것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소송 전 보전을 신청한 것은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소송 전 재산 보전을 신청하는 사람은 보존 금액 요청과 동등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인민 법원은 적절하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행위의 보전을 신청한 것은, 보증금액은 인민법원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소송에서 인민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보존 조치를 취하는 경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보증과 보증액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1 조 * * *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은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고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된 재산의 소재지, 신청인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