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 기본 원칙은 사회 경제 정치 원칙, 특수 법률 원칙, 입법 방법 원칙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입법의 일반적인 기본 원칙은 사회경제 정치 원칙, 특수법 원칙, 입법 방법이다. 상술한 일반 기본 원칙을 고수하는 전제 하에, 중국의 구체적인 입법도 자신의 구체적인 원칙을 고수한다.
1. 사회경제와 정치원칙, 예를 들면 하나의 중심, 두 가지 기본점의 기본 노선 원칙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가장 많은 인민이 이익을 추구하는 원칙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원칙을 건설한다.
2. 법 앞에 평등의 원칙, 법치원칙, 법제조화통일원칙, 법률의 안정성과 연속성 유지, 입법과 결합된 원칙의 적시 폐지를 포함한 특별법 원칙
3. 입법 방법 원칙은 주로 현실에서 출발하고 이론 지도를 강화하는 원칙, 원칙성과 유연성을 결합한 원칙, 요약, 참고과학을 결합한 원칙을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제 6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는 생산자료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 집단소유제를 기초로 한다. 사회주의 공용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없애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고, 각자 할 수 있는 원칙을 실시한다.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서 국가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하며, 노동에 따라 주체로 분배되고, 다양한 분배 방식이 공존하는 분배제도를 고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