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례보조금은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것이다.
2. 공양친족연금은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주요 생활원, 노동능력이 없는 인공사망 친척에게 제공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3. 일회성 공사망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였다.
4. 직원이 공장에서 비노동 사망의 인신상해를 당한 경우, 위반자는 과실 원칙과' 인신피해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법석 [2003] 20 호) 에 따라 배상한다.
5. 직공이 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침해자가 공장에 없는 경우, 공장은 현지 기업 직공이 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하는 규정에 따라 장례보조비, 보조금, 직계 친족보조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1, 본 부서의 일상적인 생산, 업무 또는 본 단위 책임자가 임시로 지정한 업무에 종사하며, 비상시에는 본 단위 책임자가 지정하지는 않지만 본 단위의 중대한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2, 단위 책임자의 안배나 동의를 거쳐 본 단위와 관련된 과학 실험, 발명 및 기술 개선에 종사합니다.
3. 생산과 근무 환경에서 직업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직업병을 일으킨다.
4. 생산근무 시간과 구역 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요인으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업무압력으로 돌발적인 질병으로 1 차 구조치료를 받은 후 사망이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다.
5. 직무 수행으로 인한 신체 상해.
6, 긴급 구조, 재해 구제, 구조 등의 활동에 종사하여 국가, 사회, 공익을 보호한다.
7. 공무로 인해, 전쟁으로 불구군인 재활전공으로 기업에 가서 일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8. 공무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교통사고나 기타 의외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실종되거나, 첫 구조치료 후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전체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
9.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다른 합리적인 노선으로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에 속한다.
간단히 말해서, 공장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의외로 사망하면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산업재해인정 후'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