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실천에서 인민법원은 노동쟁의사건을 접수하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이미 판결을 내렸는지 여부를 전제로' 노동쟁의중재전제절차' 라고 한다. (1) 입법자들은 쌍방의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노동쟁의를 법원에 밀어 소송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의해 해결되기를 바란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해결할 수 없더라도 당사자 간 갈등에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해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 일부 노동 쟁의는 전문성이 매우 강하여 노동 중재기관이 먼저 처리한 후 노동 중재 부서가 노동 업무에 익숙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며, 노동 중재 부서가 판결을 내린 후 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적시에 노동 쟁의 사건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더욱 유리하다. 민사 분쟁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원이 접수한 민사 분쟁 사건의 종류는 다양하고, 심리주기는 길며, 노동 분쟁 중재 종결 주기는 비교적 짧다. 중재를 소송 선행 절차로 하여 중재 단계에서 대량의 노동 분쟁 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노동 분쟁 처리 주기를 단축하고, 오랫동안 질질 끌지 않고 근로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요약하면, 노동 중재의 법조문은 위에 이미 명확한 규정이 있고, 정책은 매우 상세하며, 항목도 매우 명확하고 볼 만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 사이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