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웨이보 위챗 채팅 애매함은 법적으로 불륜의 증거로 간주됩니까? QQ, 위챗, 웨이보 채팅 기록 등. 민사소송 증거에 속하는 시청각 자료. 사법관행에서 QQ 채팅 기록, 위챗 등 전자증거로 법원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현재 일부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터넷 채팅 기록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추정해 이를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적 증거로 QQ 채팅, 웨이보, 위챗 등이 있다. 은폐성, 파괴성, 다양성, 첨단 기술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선천적인 결핍과 증명력이 약하다.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다. 하나는 인터넷의 고도의 가상화, QQ, 위챗 등 채팅 기록의 진실성, 유효성 의혹, 법원이 이런 전자증거에 대한 심사가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채팅 소프트웨어에는 실명 등록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채팅 기록의 이름은 모두 가상입니다. 많은 경우 어느 인터넷 이름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채팅 기록의 증명력이 이메일보다 약해집니다. 둘째, 증거는 9 가지 증거에서 수집할 수 있다: 1. 섹스 비디오, 성관계가 발생하고 있는 양측이 편집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요구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섹스 비디오, 섹스 비디오, 섹스 비디오, 섹스 비디오) 2. 성교장면 사진으로 사진원, 촬영시간, 장소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3. 서면 승인, 보증서, 약정서, 합격통지서 등. 불륜이 있는 당사자가 쓴 것이다. 실제로 남편이' 보증서' 와' 뉘우치서' 에서 연인과의 장기 동거 생활을 되돌아보고 공증을' 중혼' 이나' 불법 동거' 를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로 삼을 수 있다. 4. 녹음을 인정합니다. 배우 본인도 혼외정사 녹음을 인정하고 녹음이 진실되고 합법적이라고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의학을 요구하는 방식이 합법적이어야 한다. 이에 대해 먼저 변호사와 상담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실시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다. 위의 네 가지 증거는 모두 직접적인 증거에 속한다. 또 다른 다섯 가지 간접적 증거가 있다: 5.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친자 확인이 필요하다. 번거롭다. 6. 애매한 문자메시지는 얻기 어렵고, 전달은 판사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조건이 있으면 문자 내용을 제때에 공증할 수 있다. 증인의 증언은 혼외정사 사실을 독립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8. 녹음 자료, 혼외정사와 관련된 일부 녹음; 9.*** 임대 증거는 동거를 직접 증명하지만 혼외 성행위의 발생을 직접 증명할 수는 없다. 간접적인 증거는 중혼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한다는 것을 직접 증명할 수 없으며, 다른 증거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법원은 한쪽이 탈선한 증거형식, 즉 보증서, 뉘우치서, 사과편지 등 서면 증거를 인정했다. , 당사자는 자신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며 배우자 한쪽이 상대방 이성과 부정한 관계, 사진, 동영상 자료, 체크인기록, 실명인증은 실제 전화기록, QQ 채팅기록, 문자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증명했다. 여성은 손해가 발생할 때 제때에 증거를 보존하고 법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민정국이 조사를 한 결과 중국의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혼의 원인은 대부분 감정적 불화, 불륜으로 인한 것이다. 이혼 기간 동안 쌍방이 합의이혼할 수 없는 것은 소송을 통해 해결된다. 소송 과정에서 쌍방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부부 한쪽에는 민법 제 1079 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규정이 이혼을 요구하며, 관련 조직은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직접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1) 중혼하거나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 제 109 1 조에는 1, 2 항 중 하나가 있어 이혼을 초래한 경우, 무잘못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 중혼한 사람 (2) 다른 사람과 동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