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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의료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형법' 제 18 조는 "정신환자가 행동을 식별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피해 결과를 초래하고, 법정절차에 의해 확인되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엄중한 관리와 의료를 명령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정부는 의료를 강제한다. 클릭합니다 신형소법도 강제의료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강제의료비는 누가 지불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강제 의료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첫째, 강제 의료 절차:

I. 사건의 범위와 상황

(1)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시민의 개인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한다.

(2) 법정 절차를 거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환자;

(c) 사회를 계속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면 강제 의료를 할 수 있다.

둘째, 의사 결정 기관 및 응용

(a) 의사 결정 기관

정신병자에 대한 강제 의료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2) 적용

1. 공안기관은 정신환자가 의무의료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발견하면 강제의료의견서를 작성하여 인민검찰원에 이송해야 한다.

2. 공안기관 이송이나 심사 기소 과정에서 발견된 정신환자가 강제의료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강제의료를 신청해야 한다.

3. 인민법원은 사건 심리과정에서 피고인이 강제의료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의료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법원은 폭력행위가 있는 정신환자에 대해 강제 의료를 결정하기 전에 공안기관이 임시 보호성과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셋째, 재판 조직 및 절차

(1) 인민법원이 강제 의료신청을 접수한 후에는 합의정을 구성해 심리해야 한다.

(2) 인민법원은 강제의료사건을 심리하며 피청구인이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피청구인이나 피고인이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지정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3) 인민법원이 심리한 후, 피청구인, 피고인이 강제 의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한 달 이내에 강제 의료 결정을 내려야 한다.

(4) 강제 의료를 결정한 사람, 피해자 및 법정 대리인, 근친이 강제 의료 결정에 불복한 경우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5) 강제 의료기관은 강제 의료를 받는 사람을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해야 한다. 더 이상 인신위험이 없고, 계속 강제 의료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때에 해제 의견을 제시하고 강제 의료를 결정한 인민법원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강제 의료를 받은 사람과 그 가까운 친척은 강제 의료 해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