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증거 보존 비용 500-800 원 1 건당
2. 법인 및 기타 조직 자격, 신용증명비 한 건당 300-400 원
기타 공증 사항에 대한 특정 요금.
공증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1. 신청 및 수락. 신청은 시민 법인이 공증처에 공증을 신청하는 행위이다. 공증처가 접수한 후에는 공증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공증 사항 계약자는 당사자에게 수락 통지서를 만들어 공증료를 받고 공증 서류 작성을 시작해야 한다. 공증처는 또한 당사자가 법률 문서를 작성하고 수정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2. 공증심사란 당사자의 신청을 접수한 후 법률사실 두 방면에서 당사자가 공증을 신청한 사항 및 당사자가 제공한 관련 증명서에 대해 조사하고 검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공증서를 발행하여 약칭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공증처가 법정절차에 따라 심사, 비준, 제작, 발행, 공증서를 전달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공증 서비스 요금 관리 방법
제 3 조 공증처는 다음과 같은 법적 행위, 법적 의의가 있는 사실과 서류의 진실성, 합법성, 신청자에게 증명서를 제공하고 기타 공증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규정된 요금에 따라 신청자에게 공증 서비스료를 청구해야 한다.
(a) 경제 계약을 증명하고 상속, 증여, 유증 및 예금에 대한 공증을 처리한다.
(2) 채권기구 집행의 효과를 부여한다.
(3) 민사 합의 증명;
(4) 출생, 생존, 학력, 경험, 혼인 상태, 친족관계, 입양, 사망, 불가항력 사건, 조직자격, 신용등 법적 의의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5) 증거 보존 처리, 어음 제작 거부 증명서, 법적 의의가 있는 증빙 서류, 지적 재산권 향유, 양도, 사용 허가 증명서;
(6) 공증보관유언장, 보관유산 확인, 유언장 유효성 확인
(7) 재산 인벤토리, 청산, 평가 및 손상 평가의 증거
(8) 기타 민법 행위의 설립, 변경 및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