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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해고된 불리한 결과.
법적 주관성:

당사자가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소송비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당사자에 따라 자동으로 소송을 철회할 것이다. 민사소송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는 먼저 소송비를 내야 한다. 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고,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완납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소송비를 내지 않고 고소를 철회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비용의 절반만 지불하면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고소를 신청할 때 법원은 사건 수납료만 받고 반값 납부를 하며,' 소송비용 납부방법' 제 15 조 조정결산 또는 당사자가 고소를 신청한 경우, 사건 수납비는 절반으로 납부한다. 제 34 조 민사사건의 원고나 항소인이 고소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허락한 사건 접수비는 원고나 항소인이 부담한다. 행정사건 피고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변경하거나 철회하고, 원고가 고소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허가한 것을 판결하고, 사건 수납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사건 수료나 신청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 따라 자동으로 소송을 철회하거나 신청 처리를 철회한다. 관련 법률은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20 조를 참조하십시오. 사건 접수비는 원고,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인과 항소인이 선납한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고,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선납해야 한다. 노동 보수를 회수하는 안건은 사건 수납비를 예납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비는 신청인이 선납한다. 그러나 이 방법 제 10 조 (1) 항, 제 (6) 항에 규정된 신청비는 신청자가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비 집행이 완료된 후 납부하고 파산 신청비는 청산이 끝난 후 납부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소송 비용 납부 방식에 대한 통지. 당사자가 규정에 따라 사건 수료나 신청비의 결과를 납부하지 않았다. 당사자는' 방법' 제 20 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 수료나 신청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사법구조신청도 하지 않았거나 사법구조신청이 승인되지 않았다. 사건 수납료나 신청비가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자동으로 소송을 철회하거나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