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이 규정은 본 시의 호적 시민과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에 적용된다.
제 3 조는 조국을 보위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법에 따라 군 복무를 하는 것은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징병 업무는 군대 건설을 강화하고 국방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임무이며, 전 사회의 공동 책임이다.
제 4 조 본 시의 매년 징병의 수, 범위, 시간 및 요구는 시 인민정부와 중국 인민해방군 베이징 경비구가 그해 국무원 중앙군사위 징병 명령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제 5 조 본 시의 징병 업무는 상급 군사기관과 시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시 병역기관이 조직하여 실시한다.
징병 기간 동안 시와 구, 현 인민정부는 병역기관과 공안, 민정, 위생, 노동, 교육, 재정, 교통 등을 조직하여 징병실을 설립하여 본 행정 구역의 징병 업무를 처리한다.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구, 현인민정부의 안배와 요구에 따라 본 단위, 본 지역의 징병 업무를 담당한다.
노조, * * 청년단, 여성연합 등 인민단체와 홍보, 언론기관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징병사무소에 적극 협조해 징병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각 부처, 각 부서는 징병 선전 사업을 강화하고 애국주의, 혁명 영웅주의, 법에 따른 병역 교육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공민에 응모하는 사상 정치 업무를 잘 수행하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입대를 등록하고 사회주의 조국을 지키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7 조 본 시는 징병 사업 목표 관리 책임제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 인민 정부가 정한다.
제 8 조 국가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향,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구, 현군 병역기관의 배치와 요구에 따라 병역등록소를 설치해 병역등록 조직을 잘 해야 한다.
매년 65438+3 월 3 1 전년만 18 세 남성 시민은 그해 9 월 30 일까지 법에 따라 병역 등록을 해야 한다.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의 재직 직공은 본 단위나 직장이 있는 병역등록소에 등록을 하고, 다른 시민들은 호적 소재지의 병역등록소에 등록을 한다.
제 9 조 병역등록을 거친 시민은 병역기관에서 병역등록증을 발급한다.
본 시의 호적을 가진 적령 남성 시민은 징병, 간부 모집, 학생 모집, 공상영업허가증 처리시 병역등록증을 소지해야 한다.
징병 기간 동안 소재처는 현지 징병사무소에서 확정한 징병 대상에 대해 징병을 유예했다.
제 10 조 정원 제한으로 현지 모집에 의해 결정된 채용 대상을 모집하지 않은 각 부서는 1 년 이내에 채용, 모집, 모집할 때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 채용, 채용을 한다.
법적 근거:
《 중국인민병역법 》, 《 징병업무조례 》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17 조 징병사업 목표관리책임제는 미완성 징병 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적령시민 수를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시민에 대한 병역 등록이나 징병업무에 장애를 설치한 단위와 직접책임자를 시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8 조 국가 직원들이 징병업무에서 뇌물, 부정행위 또는 직무 태만을 받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 부서에서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9 조 본 규정의 구체적인 응용 중의 문제는 시 인민 정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