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 개요와 본 시의 국민경제 사회 발전 마스터 계획의 전반적인 목표 요구에 따라 권한에 따라 관련 부처와 상하이 지적재산권 전략 초안 작성 책임을 지고 관련 부처와 함께 실시한다. 본 시의 특허 업무에 대한 발전 계획과 작업 계획을 편성하고 실시를 조직하다.
(3) 관련 부서와 함께 본 시의 중점 분야, 중점 업종, 중대 전문 지적 재산권 보호 및 중대 경제 활동에서의 지적 재산권 심사를 실시한다. 권한있는 조직에 따라 지역 지적 재산권 전략을 실행한다. 권한에 따라 시 관련 부서와 함께 구현 지적재산권 전략의 시행과 평가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4) 관련 부서와 함께 본 시의 지적 재산권 정보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고, 본 시의 특허 정보 공공 서비스 체계 건설을 책임지고, 관련 부서와 함께 특허 정보의 보급과 활용을 촉진한다. 관련 부서와 함께 지적 재산권 조기 경보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관련 부서와 함께 지적 재산권 무형 자산 평가를 지도하고 규제합니다. 지적 재산권 지원 및 지적 재산권 중재를 안내합니다.
(5) 특허 제도 운용과 특허 기술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 조치를 연구하고 제정하여 특허 기술 거래 시장과 특허 허가 무역에서의 특허 업무 관리를 담당한다. 특허 통계, 분석 및보고를 담당합니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의 허가나 위탁에 따라 특허 신청 접수, 특허 비용 청구 및 관련 사무조회 및 상담 책임을 진다.
(6) 본 시의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를 조직하고, 관련 부서와 지적재산권 법 집행 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관련 법 집행 업무를 전개하다. 특허 관리의 기본 질서를 규범화하고, 시장 경제 질서의 특허 보호를 정비하고 규범하며, 본 시 전시회의 특허 보호를 책임진다. 특허 침해 분쟁을 처리하고 중재하고, 위조 특허를 조사하고, 특허 행위를 가장할 책임이 있다.
(7) 특허 법률, 규정 및 정책의 홍보 및 보급을 조직한다. 규정에 따라 전 시의 지적재산권 교육 훈련 사업 계획을 조직하다.
(8) 본 시의 지적재산권 섭외 사업 정책을 제정하다. 외국 지적 재산권의 발전 추세를 연구하다. 외국 지적 재산권 업무를 조정하다. 대외와 홍콩, 마카오, 대만의 특허 업무에 대한 협력과 교류 활동을 전개하다.
(9) 본 시의 특허 중개 서비스 기관의 발전을 지도하고, 본 시의 특허 중개 서비스 기관을 규범화하는 관리 방법을 조직하고, 관련 업종협회의 감독과 지도를 책임진다.
(10)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을 접수할 책임이 있다.
(11) 시 정부가 지정한 기타 업무를 청부 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