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민조, 즉 공민조: 기관의 성질이 공직이지만 민조가 되는 것을 말한다. 민무보조란 학교 운영의 성질이 공립이며 정부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지만 민간자금과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한다. 고교는 자신의 소프트웨어 자원으로 학교를 운영하여 민간 자본 지원을 받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11 조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발전과 사회 진보의 요구에 적응하고, 교육 개혁을 추진하며, 각급 교육의 조화로운 발전과 융합을 촉진하고, 현대국민교육체계를 보완하고, 평생교육체계를 건전하게 하고, 교육 현대화 수준을 높인다.
국가는 교육 공평을 촉진하고 교육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했다.
국가는 교육과학 연구를 지원, 장려 및 조직하고, 교육과학 연구 성과를 보급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촉진한다.
제 14 조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등급관리, 분업책임 원칙에 따라 교육 업무를 이끌고 관리한다.
국무원의 지도하에 중등 교육과 중등 이하 교육은 지방인민정부가 관리한다.
고등 교육은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관리한다.
제 15 조 국무원 교육 행정부는 전국 교육 업무를 주관하고, 전국 교육 업무를 총괄계획, 조정 및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육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교육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교육 업무를 책임진다.
제 26 조 국가는 교육 발전 계획을 세우고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을 개최한다.
국가는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기타 사회단체, 시민개인이 법에 따라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을 개최하도록 독려한다.
국가가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을 개최하는 것은 검소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재정성 자금이나 기부 자산이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영리단체로 설립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설립, 변경, 종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 등록 또는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