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보장감찰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홍보하고 고용인의 집행을 독촉한다. (2) 고용주가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점검한다. (3)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한다. ④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법에 따라 시정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다.
(3) 노동보장감찰은 공정성, 공개, 효율성, 편의 원칙을 따른다.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고, 교육과 처벌의 결합을 견지하고, 사회감독을 받아들이고, 각종 노동법규 위반 행위를 정확하게 시정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다.
(4) 노동보장감찰의 방식: ① 고용인의 직장에 들어가 검사하다. 검사하기 전에 노동 검사원은 고용주에게 검사의 목적, 내용, 요구 사항 및 방법을 알려야 한다. (2) 조사 및 검사에 대해 관계자에게 문의한다. (3) 고용주에게 조사검사 사항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과 설명을 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문의를 하도록 요구한다. ④ 녹음, 녹음, 비디오, 사진, 복사 등을 통해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한다. ⑤ 회계사무소에 고용인 단위 임금 지불과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한 감사를 의뢰했다. ⑥ 노동보장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기타 조사검사 조치를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5) 노동 안전 감독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일상적인 모니터링
매일감사란 노동보장감사기관과 노동보장감사원이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고용인이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에 대해 매일 점검하고, 고용인이 요구에 따라 제출한 서면 자료를 심사하며 신고와 불만을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b) 기록 감독
입건감찰이란 노동보장감찰기관과 노동보장감찰원이 일상적인 노동보장감찰활동 중이나 신고인의 신고에 따르면 고용인이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위반하고 법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노동보장감찰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