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오공으로 감소한 의료비와 소득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운전자의 법정 상속인은 상속 범위 내에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3.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보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6 조 자동차 제 3 자 책임 강제보험 (이하 "강강보험") 과 상업 제 3 자 책임보험 (이하 "상업 제 3 자 책임보험") 의 자동차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 규칙에 따라 배상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1) 강제 보험을 담보하는 보험회사가 책임 한도 내에서 먼저 배상한다.
(2) 부족한 부분은 상업 제 3 자 보험을 담보하는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에 따라 배상한다.
(3)' 도로 교통안전법' 과' 침해 책임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침해자가 배상하는 데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
침해자나 그 근친이 강제보험을 담보해 달라고 요청한 보험회사가 정신적 손해를 우선적으로 배상할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4.'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에서 구체적인 배상 항목과 액수의 계산 기준을 상세히 소개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 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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