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 65438+2 월 26 일 제 7 회 NPC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11 차 회의에서 1989 65438+2 월 26 일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2 1 호 시작/KLOC
국무원 직할시 행정기관이 관리 조례를 설치하고 편성하다.
(1997 년 8 월 3 일 발표된 국무부령 제 227 호, 발행일로부터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 (7)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제 10 호는 2009 년 2 월 28 일 NPC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7 차 회의를 거쳐 2009 년 2 월 28 일부터 시행된다)
첨부: 형법 개정안 (7) 관련 규정 비교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뇌물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2007 년 7 월 8 일) 법정발 [2007]22 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직무범죄사건 중 자수와 공로 등 양형줄거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2009 년 3 월 12) 법발 [2009] 제 13 호 "사형유예 집행 절차 적용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2008 년 10 월 24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455 차 회의가 통과되었습니다. 2008 년 2 월 26 일부터 시행됨) 중화인민공화국 * * * 특허법 제 16 호 해석 (1984 년 3 월 12 일 NPC 제 6 회 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 통과/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개정 결정" 은 2008 년 6 월 5 일 +2765438 년 2 월 +3 월 NPC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6 차 회의를 거쳐 두 번째로 개정됐다.
첨부: 2008 특허법 개정 신구 조항 비교표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사건 심리에 시효제도를 적용하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008 년 8 월 1 1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450 차 회의 채택, 2008 년 8 월 2 1 일 발표, 2008 년
민사소송법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을 적용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하였다.
(2008 년 9 월 8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452 차 회의 채택, 2008 년 10 월 3 일 발표, 2009 년 10 월 3 일 시행) 법석 [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재판 감독 절차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적용한다.
(2008 년 6 월 5438+065438+ 10 월 08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453 차 회의 채택, 2008 년 6 월 5438+ 10 월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소송 증거 몇 가지 규정' 의 증명 기한 규정에 관한 통지를 적용한다.
(165438+2008 년 2 월 0 일) 법정발 [2008]42 일
상법 경제법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2002 년 6 월 30 일 NPC 제 8 회 인민대상위원회 제 14 차 회의에서 1995'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개정 결정' 을 통과시켰다. 2002 년 10 월 28 일 NPC 제 9 회 인민대상위원회 제 30 차 회의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2009 년 2 월 28 일 NPC 제 11 회 인민대상위원회 제 7 차 회의가 통과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9 호 발표, 2009 년 6 월 1 일부터 시행)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계약법 시행 조례
(2008 년 9 월 3 일 국무부령 제 535 호 발표, 18 년 9 월부터 시행)
국제법, 국제 사법법, 국제경제법 최고인민법원 섭대 민사소송 문서 전달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42 1 2 차 회의 채택, 2008 년 4 월 23 일 발표, 2008 년 4 월 23 일부터 시행) 법석 [2008] 4 호.
최고인민법원은 내지와 홍콩 특별행정구 법원이 상호 인정과 당사자 협의가 관할하는 민상사건 판결에 대한 안배를 하고 있다.
(2006 년 6 월 2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390 차 회의 채택, 2008 년 7 월 3 일 발표, 2008 년 8 월 1 일부터 시행) 법석 [2008] 9 일.
최고인민법원은 무단대금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을 심리한다.
(2009 년 2 월 6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463 차 회의 채택, 2009 년 2 월 26 일 발표, 2009 년 3 월 5 일 시행) 법석 (2009) 제 1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