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권의 국제보호 분야에서 현재 관련 국제협약은 주로 부정경쟁 제지의 관점에서 영업권권을 규정하고 지적재산권 법률체계에 포함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스톡홀름 본문 제 1967 조 10bis 조는 특히 금지해야 할 세 가지 행위를 열거한다. 여기에는' 경영 활동에서 경쟁사 영업소, 상품 또는 상공업 활동의 영업권에 손해를 끼치는 허위 진술' 이 포함된다. 1967 년에 체결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건립 협약' 은 지적재산권에 부정경쟁제지할 권리가 포함돼 있다고 명시했다. 부당한 경쟁이란 무엇입니까? 공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1993 년 제정한' 반부정경쟁보호시범법 초안' 제 5 조는' 파리공약'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권 훼손을 위한 불공정경쟁을 규정하고 있다. 어떤 손해나 다른 기업이나 활동, 특히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다.
영업권의 무형재산 성격과 그 법적 보호는 최초로 국제 양자조약을 통해 중국에서 확인되었다. 중국과 스웨덴이 1982 년에 체결한' 상호 보호투자협정' 에 따르면' 투자' 에는 계약측 투자자가 법령에 따라 계약측의 경내에 투자한 각종 자산, 특히 저작권, 산업재산권, 공정과정, 상호와 영업권이 포함되어야 한다. 1984 년 중법이 체결한' 상호 장려 및 보호투자협정' 에서 기업법인 명예권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관련 제도는 1986' 민법통칙' 제 1 조, 제 5 장 인신권 부분에서 법인의 명예권과 명예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은 상술한 권리를 비재산권으로 분류하는데, 공상활동의 영업권과는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의 영업권 보호 제도는 이미 관련 법률 문서에 확립되었지만, 이러한 규범은 많은 법률에서 흩어져 있으며, 많은 것이 너무 거칠고 조작성이 부족하다. 국제공약의 관련 규정과 국외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시장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양호한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서 우리 나라 영업권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1. 영업권권의 법적 지위를 논하다.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을' 권리를 주제로 한 물권' 또는' 소송에서의 준물권' 이라고 불렀다. 물권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영업권권은 현실의 구체적인 무형재산권으로서 민법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 나라 민법통칙은 영업권을 확인하지 않고 법인의 인격권에서 영업권권을 도출하고 그 권리를 비재산권으로 분류할 뿐이다. 이 입법 결함은 시정되어야 한다.
2. 영업권의 법적 보호. 우리나라는 현재 영업권권 보호에 대해 일반적으로 간접적 보호, 즉 영업권 침해 행위, 법인인격권 침해 행위,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받고 있다. 간접 보호는 완전하고 독립적인 권리 보호 체계가 아니며, 반부당경쟁법과 같은 전문법에도 상세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법관행에서는 불편합니다.
3. 영업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 재산권 보호는 모든 법률 부서의 동일한 임무이며, 서로 다른 법률 제도는 종종 서로 다른 보호 방법, 즉 책임의 형태를 규정한다. 그러나 무형재산권에 관한 입법규정은 다르다. 그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일반적으로 같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반부정경쟁법' 은 영업권권 침해 행위에만 민사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처벌 조항과 형사제재 조항이 부족해 명백히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