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에서 시종일관 관통하는 입법정신은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여 사회 공평한 정의와 법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데이터 확장:
첫째, 사람 중심의 원칙
인민지상은 민법전이 줄곧 관철해 온 입법 정신이다. 민법전은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하여,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 사이의 관계를 균형있게 조정하고, 사람의 평등, 자유, 안전, 존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물권, 계약, 결혼가정에서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은 모두 입법 고려의 핵심 요소이다.
둘째, 공정성과 정의를 추구한다
공정성과 정의는 민법전의 중요한 입법 정신 중 하나이다. 민법전은 사회 공익과 개인의 합법적 권익의 균형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입법은 정의를 원칙으로 사회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추구하고, 평등하고 공정한 법률 제도를 제창하며, 각종 교제 관계에서 사람들의 공정한 대우를 보장한다.
셋째, 법치를 촉진하다
민법전 입법정신의 핵심도 법치에 대한 추구를 반영한다. 민법전은 규범 수립, 권력권 명확화, 권익 보호, 질서 유지를 통해 법률의 권위성과 규범성을 강조하여 사회 법치화 과정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전한 법체계를 세우고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사회질서와 공익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넷. 개인의 의지와 자유를 존중하다
민법전' 의 입법 정신도 개인의 의지와 자유를 존중하는 것을 강조한다. 민법전은 개인의 독립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의지의 표현과 선택을 존중하며 개인이 자원계약을 통해 사회교류에 참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독려한다. 민법전은 개인이 자신의 의지와 필요에 따라 합리적인 행동 선택을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자유 공간을 제공한다.
V. 법의 적용 및 안정성
민법전에서 입법 정신은 법률의 적용과 안정에도 반영되어 있다. 민법전은 입법 과정에서 규칙과 제도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중시하며 완벽하고 과학적이며 안정적인 법률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법률의 적용성과 안정성은 사회에 기초와 보장을 제공하고, 사람들의 합법적인 권익에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요약하자면 민법전을 관통하는 입법정신은 사람 중심, 공정정의, 법치건설, 개인의 의지와 자유 존중, 법률의 적용과 안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정신의 구현이 인민법전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공평한 정의를 촉진하고, 법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과 의의를 확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