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부는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아이, 노인, 환자,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노동법' 규정에 따르면 노동관계는 두 가지 기본 요소인 시효와 보수와 맞아야 한다. 가정부와 고용주 사이에는 일정한 시간과 보수성이 있다. 즉, 가정부는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업무 임무를 완수해야 하며, 고용주가 지불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 보모와 고용주의 관계도 의존관계다. 가정부는 보통 근무 시간과 업무 내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고용주의 안배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가정부와 고용주의 협력 관계는 노사 관계의 또 다른 기본 요소를 만족시켰다. 마지막으로, 가정부도 직장에서 일정한 직업 특성 (예: 기밀, 프라이버시 등) 을 가지고 있어 노사 관계의 성격에 더 잘 부합한다. 따라서 가정부와 고용주 간의 협력 관계는 노동관계로 볼 수 있다. 유모가 노사 관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정부와 고용주 사이에 독립경영, 자유협상 등의 특징이 있다면 노동관계에 속할 수 있다.
가정부는 노동관계에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부는 노동관계를 가진 직원으로서 노동법에 규정된 해당 권리를 누린다. 여기에는 임금, 근무시간, 노동보호, 사회보험 등이 포함된다. 유모는 노동 과정에서도 고용인의 합리적인 지도, 훈련 및 평가를 받아야 하며, 고용인에게 업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구와 설비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가정부와 고용인 단위의 관계는 통상 노동관계로 볼 수 있다. 즉 가정부가 노동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인은 가정부와 협력할 때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가정부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 조 노동계약 체결은 합법, 공평, 평등 자발적, 합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에 따라 체결된 노동계약은 구속력이 있으므로,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