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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민족을 보호하는 법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6 조 각 민족 시민들은 모두 자국어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현지 언어 문자에 익숙하지 않은 당사자를 위해 번역해야 한다. 소수민족이 모여 살거나 다민족이 함께 사는 지역에서는 인민법원이 현지 공용어로 재판을 하고 현지 공용어로 판결서, 공고 및 기타 서류를 발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9 조 각 민족 시민들은 모두 자국어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현지 통용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소송 참가자를 위해 번역해야 한다.

소수민족이 모여 살거나 다민족이 함께 사는 지역에서는 현지 공용어로 재판을 하고 현지 공용어로 판결서, 공고 및 기타 서류를 발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제 10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본 지방의 각 민족이 자신의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

제 21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민족자치지방자치조례의 규정에 따라 현지에서 통용되는 하나 이상의 언어 문자를 사용한다. 여러 공통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여 임무를 수행한다면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언어를 주요 언어로 할 수 있다.

제 36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의 교육 방침과 법률 규정에 따라 현지 교육 계획, 각급 학교의 설치, 학제, 학교 운영 형식, 교육 내용, 교육 언어, 학생 모집 방법을 결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6 조 각 민족 시민은 모두 본민족 언어 문자를 사용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현지 언어 문자에 익숙하지 않은 당사자를 위해 번역해야 한다. 소수민족이 모여 살거나 다민족이 함께 사는 지역에서는 인민법원이 현지 공용어로 재판을 하고 현지 공용어로 판결서, 공고 및 기타 서류를 발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9 조 각 민족 시민들은 모두 자국어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현지 통용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소송 참가자를 위해 번역해야 한다.

소수민족이 모여 살거나 다민족이 함께 사는 지역에서는 현지 공용어로 재판을 하고 현지 공용어로 판결서, 공고 및 기타 서류를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