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을 가진 국가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는 최고국가권력기관으로서 국가입법권을 행사하고 법률을 제정한다.
2. 국무원은 최고 국가행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3. 지방,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지방국가권력기관으로서 각기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더 큰 시 (즉, 성, 자치구 인민 정부 소재지 시, 경제특구 소재지 시, 국무부가 승인한 더 큰 시) 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각기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상충되는 전제 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고, 성, 자치구를 신고할 수 있다.
4. 민족자치지방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 인민대표대회는 지방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발효되고,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발효된다.
5. 국무원의 각 부처, 중국 인민은행, 감사국 및 행정 관리 기능을 갖춘 직속 기관은 국무원의 행정부로서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따라 직권 범위 내에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6.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지방 행정기관으로서 법률, 행정법규,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에 따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더 큰 도시의 인민 정부도 법률, 행정 법규, 지방법규에 근거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입법부와 입법부의 차이점;
1. 입법주체는 법률을 제정, 비준, 개정 또는 폐지할 권리가 있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입법권을 전문으로나 주로 행사하는 입법기관, 헌법을 제정하는 헌법기관, 행정법규와 규정을 제정하는 국가기관, 지방법규를 제정하는 지방국가기관을 포함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당신이 입법권의 일부를 누리는 한, 당신이 입법주체라는 관점이 틀렸다는 것이다. (토마스 A. 에디슨, 입법명언)
2. 입법기관은 입법권을 그 기관의 특수 기능이나 주요 기능으로 행사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예를 들어, 외국의 의회나 의회, 예를 들면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 등이 있다. 그들의 입법권은 법정이며, 그들은 국가를 대표하여 입법권을 행사한다. 입법권은 그들의 특수한 기능이나 주요 기능이 되었다.
요약하자면, 현행 입법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가 국가입법권을 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7 조
입법은 현실에서 출발하여 경제사회 발전과 전면 심화 개혁의 요구에 적응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권리와 책임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법률 규범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목표적이고, 실행 가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