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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 종사자 행동 강령
첫째,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자각적으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중국보감회와 그 파출기구의 감독과 관리를 받아들이고, 중국보험업계협회의 자율규칙을 준수하며, 소재한 기관의 규칙과 제도를 집행한다.

제 2 조는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하며,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해서는 안 되며,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수혜자의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셋째, 우리는 직무를 사랑하고 직업에 충실하며,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4 조 업무는 너무 강하고, 공부를 좋아하고, 업무를 연구하고, 끊임없이 업무 자질을 향상시킨다.

제 5 조는 비밀을 지키며 영업 비밀과 고객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는 공평한 경쟁을 실시하여, 스스로 정당하지 못한 경쟁을 거부한다.

제 2 장

제 7 조는 기업과 고객, 기업과 직원, 기업과 주주, 개인과 기업의 이익 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총괄적으로 병행하고 있다.

제 8 조 과학발전관과 정확한 성과관을 세우고, 혁신하고 진취적으로 사업 단위 발전의 질, 경쟁력,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다.

제 9 조는 과학민주적 의사결정을 견지하고, 권력을 올바르게 행사하며,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하고, 직원들의 민주적 관리권을 존중한다.

제 10 조 온건한 경영, 내부 통제 강화, 관리 능력 향상, 위험 예방 및 해결.

제 11 조는 인민의 수요와 이익을 지향하여 적극적으로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 오도를 제지하며, 배상 청구가 공평하고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제 12 조는 직무를 다하고, 근면하고 효율적이며, 엄격한 자율을 취하고, 표율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제 3 장 보험 판매, 청구 및 고객 서비스 직원 행동 규범

제 13 조는 고객의 요구와 경제적 감당 능력에 따라 적절한 보험 상품을 추천해야 한다.

제 14 조 보험 상품 정보는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오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제 15 조는 보험제품이 관련될 수 있는 위험을 자발적으로 일깨워야지, 일부러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는 모든 문서의 유효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며, 서명, 신체검사 또는 고객 재방문 기록 위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 17 조 청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시기적절해야 하며, 미루거나 배상을 아껴서는 안 된다.

제 18 조는 고객의 문의에 신속하게 응해야 하며, 제때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보험 기관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종업원의 행동을 엄격히 규범화해야 한다. 본 규범을 준수하는 데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것은 마땅히 표창해야 한다. 본 수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숙하게 처리해야 한다.

중국 보험업협회는 본 기준에 따라 시행 세칙을 제정하고 보험기관이 본 기준을 집행하는 상황을 점검했다.

중국보감회와 파출기구는 보험기관과 보험업계의 자율조직을 지도하고 감독하여 본 규범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