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민족 수능 가산점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열사 자녀.
2. 복무기간 중 이등공 이상을 영립하거나 극장 (원군구) 이상 기관에 영예 칭호를 수여한 것이다.
3. 국경, 산간, 목축 지역 및 소수민족 거주지의 소수민족 수험생.
4. 귀교, 교민 자녀, 귀교 자녀, 대만성 본성 (대만성 호적 포함) 수험생.
5. 자주적으로 직업을 선택한 퇴역 병사는 문화시험 총성적을 기준으로 일정한 점수를 올릴 수 있으며, 점수는 10 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202 1 일반 대학 입학 업무 규정"
제 46 조
수험생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성급 모집위는 현지 채용 방법에 따라 문화통시험 총성적을 기초로 일정한 점수를 올릴 수 있다. 고교 기록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고교 심사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같은 수험생이 여러 가지 증점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폭이 가장 큰 것만 취할 수 있고 20 점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순교자 자녀;
(2) 복무기간 중 이등공 이상 또는 극장 (원군구) 이상 기관에 영예 칭호를 수여받은 제대 병사;
(c) 국경, 산, 목가적 인 지역 및 소수 민족 거주 지역의 소수 민족 후보자;
(4) 귀교, 교포 자녀, 대만성 지방적수험생 (대만성 호적 포함).
고교 위반 모집 처리 잠행 방법.
제 2 조 _
이 조치에서' 일반고등학교 모집' 이란 고교가 국가교육시험이나 국가가 인정한 입학 방식을 통해 학부, 전문학생을 선발하는 활동을 말한다.
고등 학교, 고급 중등 학교 (중등 직업 학교, 이하 고등학생 포함), 학생 모집 시험 기관, 교육 행정 주관부 및 학생 모집 직원, 수험생 등 국가 관련 교육법규 위반 및 국가 고등 교육 학생 모집 관리 규정 행위 인정 및 처리, 이 방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