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의 역사 발전에는 (1) 초기: 법은 상층건물의 일부이며 사회경제가 일정 단계로 발전한 산물이다. 일일 제품의 반복 생산, 분배 및 교환을 * * * 변하지 않는 법칙으로 요약하여 개인이 생산과 교환의 일반적인 조건에 복종하도록 합니다. 이 규칙은 먼저 습관으로 나타난 다음 법률이 되었다. "로마 형성 초기에는 성문법전이 없었고, 관습법만 있었고, 정부가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인들에게 받아들여졌으며,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에서의 상호 관계의 규칙이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전, 법전, 법전, 습관법) 관습법에는 고정적인 성문 형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큰 유연성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법제도가 낙후된 고대의 한계로 인해 종종 법적 규범이 부정확해지며, 사실상 판사가 고의로 민간인을 억압하고 귀족을 보호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불평등한 지위를 바꾸기 위해 로마와 중국의 초기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성문법을 편찬할 것을 요구하다. 기원전 450-449 년에 공포된 로마 역사상 첫 번째 성문법전인' 12 동 표법' 은 민간인들이 귀족 투쟁에 반항한 결과이다. 12 동 표법의 내용은 공법과 사법법, 형법과 민법, 실체법과 절차법, 동형의 복수와 벌금, 부계 승계, 유언장 등 상당히 광범위하다. 이것은 귀족의 폭정과 권력 남용을 어느 정도 제한한다. 이후 민간인과 귀족의 투쟁으로 로마는 시민 간의 계급관계를 더욱 조정하고 국가 입법 사업의 지속을 추진했다. (2) 발전 단계: 법적 내용으로 볼 때 기원전 3 세기 중엽 이전에 로마법의 적용 범위는 로마 시민으로 제한되었고, 로마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이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이를 민법이나 민법이라고 한다. 내용은 주로 로마 공화국의 행정, 국가기관 및 일부 소송 절차에 관한 것이다. 민법' 에는 뚜렷한 결함이 있는데, 주로 법률 주체의 범위가 좁고, 내용이 보수적이며, 형식주의 색채가 짙고, 대량의 부계 잔재를 보존하는 등의 방면에 나타난다. 로마가 정복된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로마의 사회정치와 경제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국적법은 제국 지도 내의 각종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로마에서는 로마 통치 범위 내에서 모든 자유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점차 형성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명한 만민법이다. (3) 완성 단계: 기원전 27 년 로마제국이 건립된 후 거대한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제국의 초기 황제들은 법률 제정을 매우 중시했다. 동시에, 많은 저명한 법학자들은 법률의 관점에서 시민법과 민족법에 대해 상세히 논술하였다. 로마법의 내용을 크게 풍요롭게 하고 보완했다. 3 세기 이래로 제국 내부의 자유시민과 비시민의 차이는 이미 사라졌다. 서로 다른 법률 주체에 적용되었던 민법과 민법의 차이도 현실적 의의를 잃었다. 로마법은 이미 정리와 정제 단계에 들어섰다. 로마 제국의 하드리아누스 황제, 동로마제국의 디오도시 2 세는 모두 법전을 정리하고 편찬하는 인력을 조직했다. 기원 7 세기의 유스티니 황제는 로마제국의 국위를 되살리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로마법을 편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립했다. "Charstinie 법률 집집", "법률 총론", "법률 총론", "신칙령" 을 포함한 법률 집집을 형성하여 총칭하여 "Charstinimin 법 전집" 이라고 불리며, 로마 법체계의 최종 완성의 상징이다. 로마법의 핵심 내용은 재산의 신성성이며 따르는 원칙은 자연의 합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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