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근무 시간과 휴식
제 36 조 국가는 근로자의 하루 근무 시간이 8 시간을 넘지 않고, 주당 평균 44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제도를 실시한다.
제 37 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에 규정된 근로제도에 따라 성과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의 노동쿼터와 성과급기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38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매주 최소한 1 일을 쉬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제 39 조 기업은 생산특성상 본법 제 36 조, 제 38 조에 규정된 것을 집행할 수 없고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다른 일과 휴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0 조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명절에 근로자를 배치해야 한다: (1) 설날; (2) 설날 (3) 국제 노동절; (4) 국경일;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공휴일.
제 41 조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 요구로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협의한 후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통 매일 1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이유로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연장된 근무 시간은 하루 3 시간, 한 달에 36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4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근무 시간 연장은 본법 제 41 조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자연재해, 사고 또는 기타 원인이 발생해 근로자의 생명건강과 재산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처리가 필요하다.
(b) 생산 설비, 교통선, 공공시설 고장, 생산 및 공익에 영향을 미칠 때 반드시 제때에 수리해야 한다.
(c)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43 조 용인 단위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정상 근무 시간 임금보다 높은 임금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a) 근로자의 근무 시간 연장을 준비하는 사람은 임금보다 낮지 않은 150% 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2) 휴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고 휴직을 배정할 수 없는 사람은 임금보다 2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3) 법정 공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는 사람은 임금의 3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제 45 조 국가는 유급 연간 휴가 제도를 실시한다. 연속 근무 1 년 이상 근로자는 유급 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