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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택 분쟁 법률 및 규정
법률 분석: 향진 기업, 농촌 공공시설 및 공익사업 건설, 향진, 마을 계획구 내 농촌 촌민 주택 건설은 농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농용지를 점유해야 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농용지 특별 심사 수속을 처리한 후 시, 현 인민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에서 농촌 건설 계획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건설기관이나 개인이 농촌 계획 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토지 심사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7 조,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징용할 경우,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채지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해도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이 토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지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