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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생산에 직접 쓰이는 생산자료를 구매하는 농민은 소비자가 아니다.
소비자들은 생활소비를 위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는 권익은 본 법의 보호를 받는다. 본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보호를 받습니다. 농업 자료 소비에 따라 농민들은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생산 자료를 구입하고 사용하며 본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농민들이 종자를 구입하는 것은 농업 생산에 직접 쓰이는 생산자료를 구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민들이 직접 먹는 음식이 많다면, 소비자 권익보호법은 농민의 행동을 소비자로 인정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업이 원자재를 구매하는 목적은 생활과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공과 재생산을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아니다.

"소비자가 생활소비를 위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본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본 법은 규정되지 않았으며, 기타 관련 법률과 규정의 보호를 받는다. " 이것은 소비자 개념에 대한' 소법' 의 정의이다.

소비자의 개념에 대하여 우리나라 이론계와 사법실무계는 아직 통일된 인식을 형성하지 못했다. 국제표준화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978 에서 소비자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소비자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개인사회 구성원" 을 지칭한다.

우리나라 국가표준국이 발표한 1985' 소비재 사용 일반 지침' 은 소비자를' 개인이나 가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사회 개인 회원' 으로 정의한다.

소비자 범주:

1. 소비자는 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소비여야 합니다. 소비의 목적이 생산을 위한 것이라면 소비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2.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자여야 합니다.

소비 대상에는 상품과 서비스가 모두 포함됩니다.

소비자는 주로 개인 소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소비자 권익보호법' 은 소비자가 개인 소비자를 가리키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개인과 단위 또는 집단을 모두 포함한다. 일상적인 소비에 쓰이는 한 모두 소비자의 범주에 속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7 조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사용, 서비스를 받을 때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소비자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인신,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62 조 농민은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생산자료를 구입하고 사용하며 본 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