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형평성 상실은 취소 가능한 계약의 사유에 속하며, 형평성이 떨어지는 계약은 한쪽이 이득을 차지하거나 다른 쪽이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쌍방의 권리의무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원칙과 동등한 유상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계약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이용하여 위험에 처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경우 민사법 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명백한 불공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상사태, 실무 경험 부족 또는 무지를 이용하여 명백히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받아들인다.
2. 한쪽은 경제적 지위, 사회적 영향 또는 인간관계상의 우세 조건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쪽이 명백히 불공평한 거래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제시하도록 한다.
3. 제 3 자의 부적절한 간섭으로 인해 쌍방은 눈에 띄는 불공평한 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요약하면, 민사 법률 행위가 무효이거나 철회되거나 무효로 인정되면, 행위자가 그 행위로 얻은 재산은 반환되어야 한다. 반납할 수 없거나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할인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는 쪽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각 방면에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민사 법률 행위는 조건에 따라 조건을 첨부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건을 첨부할 수 있다. 발효 조건을 첨부한 민사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해지 조건을 첨부한 민사 법률 행위는 조건이 충족될 때 무효이다. 상대방 당사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추인할 것을 독촉할 수 있다. 법정 대표자가 밝히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민사 법률 행위가 추인되기 전에 선의의 상대인은 철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51 조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이용하여 위급한 상태에 처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민사법률 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